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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옆집 아파트가 문 밖에 자전거랑 전동 킥보드가 3대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그렇게 좁지 않아서 항상 지나다니기 불편한데,
아파트 문 밖도, 법적으로 거주자의 구역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구역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복도는 공용공간으로 모든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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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복도 등과 현관 앞 부분 등은 공용부분으로 전용부분과 구분 되어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위와 같이 물품 적재 등의 전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