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문 밖도, 법적으로 거주자의 구역인가요?
옆집 아파트가 문 밖에 자전거랑 전동 킥보드가 3대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그렇게 좁지 않아서 항상 지나다니기 불편한데,
아파트 문 밖도, 법적으로 거주자의 구역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주자의 구역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복도는 공용공간으로 모든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복도 등과 현관 앞 부분 등은 공용부분으로 전용부분과 구분 되어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위와 같이 물품 적재 등의 전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