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대중교통 내에서 사이비 종교 포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와 처벌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어디에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포교활동을 하는지를 놓고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