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포교행위는 불법인가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교적으로 전도, 포교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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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대중교통에서의 포교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다음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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