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시 1차로 주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

고소도로 주행시 1차로 주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알고싶어요 1차로 주행시 얼마정도의 시간동안 주행시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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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전을 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