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1차선만 계속 달리다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은 ?
다른 질문으로 1차선만 계속 달리다 적발되거나 신고 당하면 범칙금(과태료) 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점과 범칙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네요.
혹시 실제로 단속 되었거나 정확히 벌점과 범칙금 규정 정확히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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