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속도 제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이하로 주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50km/h, 60km/h, 80km/h 등 속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던데 이렇게 정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통행량, 주변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설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최저 30KM 에서 최고 90KM 로 되어 있으며 최고 속도의 경우 도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최근 30 - 50 기준으로 속도 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 50KM 에서 편도 일차로 최고 80KM,
편도 2차선 최고 100KM ,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차량 건설기계는 최고 80KM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등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 최고 110KM 화물차 등은 최고 90KM
일반도로의 속도 제한의 경우 기준 속도 이내에서 교통 흐름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키로 로 되어 있으나 같은 어린이보호구역도 주도로는 50키로까지 된것도 있으며 이외도는 요즘 도로 사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내는50키로 외곽은 60키로 내지 70키로 도시고속도로 80키로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