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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도마뱀186
투명한도마뱀18622.12.08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다다보면 왜 속도제한이 30km가 있고 40km있나요?속도 차이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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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사슴벌레175입니다.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하로 통행속도를 제한할수 있고, 차량등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사고를 12대중과실로 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인적피해를 유발한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계속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에 소위 민식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자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한 내용은 확인이 되나 교통사고로 13세미만 어린이의 인적피해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민식이법으로 입건될 사안은 아닙니다. 단순한 물적피해의 경우 사고 접수 후 보험처리를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사안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조치없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기 링크는 교통전문로펌 윤앤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30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 상황(도로 크기, 통행량 등)에 따라 30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래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