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를 달리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리고 제한속도가30키로인데 이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목적 또는 이유때문에 설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잘웃는타킨154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최소한의 속도로 운행하게 하여 부주의 하기 쉬운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차도 안되는 지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