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 입주조건과 세금헤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면 세금혜택이 어떤것이 있눈지요 또한 자유지역에 입주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요? 또한 입주기간동안 어떤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고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며,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지원시설지구·물류시설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입이 자유롭고 관세가 유보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세금감면 등 혜택이 있는 곳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비율이 자본금 대비 10% 이상이어야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의2호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총 거래물량중 50% 이상을 수출입거래를 하여야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등 복합물류관련사업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ㆍ훈련업, 정보처리업, 항만용역업, 해운대리점업, 음식점업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