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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23.07.19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확인서는 어떻게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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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7일 이내에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의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 원자재반입대장 등 관련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에 의해 해당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었음이 확인되고, 관련 수출신고서(수출신고수리 이전인 경우에는 관련 수출계약서) 및 같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로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를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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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5장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원재료 외의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매매계약서 및 입주기업체의 용도확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하려는 자는 동종동질인 대체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 없이 반입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대상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입한 내국물품의 목록을 수출입화물시스템에서 정한 전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환급사무처리고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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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입확인서 신청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하시는 관세사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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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발급절차
    - 대상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 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즉시심사건(P/L)은 서류제출 생략
    ㅇ 발급대상
    -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ㅇ 첨부서류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기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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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하고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 있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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