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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2.09.28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 위법인가요?

예를들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급여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위법행위 인가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알바로 인한 소득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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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니며, 회사에 따라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으면 사규위반일 수는 있습니다.

    알바로 인한 소득은 만약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라면 근로소득이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알바라면 보통 3.3%떼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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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법행위는 아니고 회사에거 겸업금지조항 같은게 있으면 퇴사나 징계가 될 수 있겠지요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용직 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기존 급여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상용직 급여의 경우는 기존 급여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신고하시던지 5월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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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같은 투잡 시대에 별도로 알바한다고 위법행위일 리가 있겠나요 ㅎㅎ

    당연히 됩니다만, 다니고계신 직장에서 혹시 별도로 다른 곳에서 근로를 할경우 위법이라는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 둔 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바 소득은 일용직이면 아마 세금을 안 낼 거고, 프리랜서처럼 급여를 받으면 3.3% 만큼 원천징수 당할텐데

    이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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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의 겅우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의 겸직 조항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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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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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법은 전혀 아니며, 최근에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아르바이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질문자님의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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