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같은 투잡 시대에 별도로 알바한다고 위법행위일 리가 있겠나요 ㅎㅎ
당연히 됩니다만, 다니고계신 직장에서 혹시 별도로 다른 곳에서 근로를 할경우 위법이라는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 둔 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바 소득은 일용직이면 아마 세금을 안 낼 거고, 프리랜서처럼 급여를 받으면 3.3% 만큼 원천징수 당할텐데
이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