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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살모사190
배고픈살모사19024.01.03

직장다니면서 알바 등 기타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인데 다른 곳에서 알바 하면서 따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정리해고 당하게 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알바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 도와주면서 서류상으로만 돈을 받는 중이라 의미가 없는데 돈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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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도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 도와주는 건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경우 기존 신고가 탈세목적의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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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하는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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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직 후 본인 명의로 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지급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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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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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이 아닌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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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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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당시에는(그리고 이후에도),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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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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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서류상으로든지 실제로든지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알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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