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중인데 다른 곳에서 알바 하면서 따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정리해고 당하게 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알바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 도와주면서 서류상으로만 돈을 받는 중이라 의미가 없는데 돈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도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 도와주는 건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경우 기존 신고가 탈세목적의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하는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직 후 본인 명의로 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지급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이 아닌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당시에는(그리고 이후에도),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서류상으로든지 실제로든지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알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