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공인의 등장이라는 표현을 봤는데요...
공인이 어떤 역할을 하던 부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공인중개사의 그 '공인'이랑 같은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인(恭人)은
정·종 5품 문·무관의 적처에게 내리던 외명부의 작호입니다.
년(태조 5)에는 4품 문·무관의 정처에게 내리는 작호였으나, 『경국대전』이후 5품의 아내에게 봉작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법 개정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인과는 뜻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