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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메추리270
귀중한메추리27023.01.25

헬스장 사업자 변경 환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2월에 pt50회를 끊고 2022년 11월에 10회를 남겨둔 상황에서 헬스장 사업장이 변경되어 헬스장 이름도 다 바뀐 상태입니다 그 당시 환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헬스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요 이 헬스장이 체인점이라 홈페이지는 있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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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장에서 이전 회원들을 인수했다면 그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장 대표에게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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