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에 pt50회를 끊고 2022년 11월에 10회를 남겨둔 상황에서 헬스장 사업장이 변경되어 헬스장 이름도 다 바뀐 상태입니다 그 당시 환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헬스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요 이 헬스장이 체인점이라 홈페이지는 있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장에서 이전 회원들을 인수했다면 그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장 대표에게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