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요.근데 택배를 받아보니 택배상자랑 안에 내용물 상자가 파손되어왔는대요.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검은당나귀17입니다.
택배 보상의 원칙은 송하인 즉 물건보낸사람이 보상받게 되어있습니다 보상처리도 물건을 가지고온 택배대리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신거라면 쇼핑몰을 통해 환불이나 재출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볼빨간사십춘기입니다.
직접 택배사랑 합의하지마시고
사진찍어서 쇼핑몰에 접수하시면 쇼핑몰에서 해결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