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따님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증여를 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즉 1억6천만원은 양도에 해당되며,
4천만원은 증여가 됩니다.
10년이내 증여가 없고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경우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있기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부담부증여 가능여부도 검토해야합니다.
따님의 경제적능력여부가 부담부증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여하기전에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