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억정도되는 집(아파트)이 있는데 딸에게 3억 전세주고 4-5년후 아파트 딸에게 증여할려고 합니다 그때 차액에 대해 증여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자구요(저는 지방거주+경기도 작은아파트 1채 있음)
딸(29세)은 세대분리해서 별도로 전세살고있음
최근 10년동안 증여한적 없음
아파트1채 증여관련 문의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이번에 전세계약 만료로 현세입자 나가면 딸에게 3억전세를 줄려고 합니다
(본인돈1억+ 2억 전세자금 대출한다고 함)
몇년후 그아파트를 증여할려고 하려고 함
현시세는6억.......시간이지나도 아파트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
시세 6억에서 딸 전세받은 3억을 제외한 나머지 3억을 증여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세대분리된 자녀에게 전세를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딸이 전세대출 2억해서 들어올건데 부모자녀가 이런 계약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여가 된다면 차액분 3억에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보다는 매매로 하는게 더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해당 보증금이 제 3자인 보증금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보증금은 돌려드리고 6억으로 증여를 해야 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