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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2.15

연차는 1년 후에 다음달 1일에 발생하는건가요?

연차 생성이 헷갈려서요. 연차는 1년 근무를 하면 다음연도 1일에 자연발생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데 1년 근무하고 퇴사하신경우에 연차가 언제 발생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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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창한페리카나109입니다.

    연차의 기준은 1년 후가 아닌 근무한 해의 이듬해 첫날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연차는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입사한 날을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