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이 헷갈려서요. 연차는 1년 근무를 하면 다음연도 1일에 자연발생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데 1년 근무하고 퇴사하신경우에 연차가 언제 발생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
안녕하세요. 거창한페리카나109입니다.
연차의 기준은 1년 후가 아닌 근무한 해의 이듬해 첫날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연차는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입사한 날을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