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는 시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소멸한 달의 다음달에 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