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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
오잉eeeee22.08.19

사용하지 않은 연차?월차?의 수당 지급은 언제하나요?

월 만근 후 생기는 연차를 소진하고 못하고 년수가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해당 연차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1년(2021년, 2022년 등)의 다음 년도에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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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에 얀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입사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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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1년미만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다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며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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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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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첫 월급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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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는 시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소멸한 달의 다음달에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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