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을 원하면서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불완전 실업자의 경우, 사실 상 실업상태이지만 통계 상 취업자로 분류 되기 때문이며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나머지 시간의 대부분을 구직활동으로 보내더라도 통계 상 취업자로 분류)하고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단 이상 일하는 무급의 가족종사자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취업자로 분류.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 노동자는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므로 통계 상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