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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22

점포에서 현금만 받으려는경우 문제가없나요?

왜 카드는 안되냐고 물어보면 카드수수료때문이라하는데 카드수수료는 이해가가긴하지만 얼만큼 소득이 잡히는지 알 수 없어서 세금을 적게내는데 나중에 조사나오면 탈세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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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현금만 바당도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니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되는경우는 그 받은 현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당연히 실제 매출만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탈세에 해당합니다. 그 규모가 작든 적든 탈세인지 물어보신다면 탈세라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절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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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 받으신 것을 매출에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 되긴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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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리고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문제 없지만 누락하였다면 발각 시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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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매출만 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상대로 탈세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업종별 평균 소득률, 현금매출비율 등을 고려하거나 탈세제보 등을 감안하여 몇몇 기업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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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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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거래를 누락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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