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카드는 안되냐고 물어보면 카드수수료때문이라하는데 카드수수료는 이해가가긴하지만 얼만큼 소득이 잡히는지 알 수 없어서 세금을 적게내는데 나중에 조사나오면 탈세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현금만 바당도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니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되는경우는 그 받은 현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당연히 실제 매출만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탈세에 해당합니다. 그 규모가 작든 적든 탈세인지 물어보신다면 탈세라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절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 받으신 것을 매출에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 되긴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리고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문제 없지만 누락하였다면 발각 시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매출만 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상대로 탈세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업종별 평균 소득률, 현금매출비율 등을 고려하거나 탈세제보 등을 감안하여 몇몇 기업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거래를 누락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