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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1.03

식당에서 카드 거부하면 탈세 행위인가요?

식당에서 카드로 납부할려는데요 카드단말기가 없다거나 고장났다고 현금유도를 하는데요.

명백한 탈세행위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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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거부로 신고를 당한 카드단말기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려면 얼마이상 써야한다거나 현금결제시 할인을 해준다는 것도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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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값을 치르든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수있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더 할인해 주거나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당수 가맹점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또, 처벌을 할 경우 반발이 극심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회 적발 시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이어 3회 카드결제 거부 등재 시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발행 고발도 되지만 식당의 경우 의무발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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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명령을 3회

    이상 어길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받아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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