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소비지가 결제를 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만
현금 또는 계좌로 결제받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현금 매출액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사업자가 해야 함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각종 세금을 탈루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운영을 통해
세금 탈루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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