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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3.06.07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받는 가게

카드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텐데, 카드결제를 안받고 계좌이체 혹은 현금으로만 받는 가게들은 소득신고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하루에 몇십만원씩 계좌로 들어오면 조사는 안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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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는 경우 무조건 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면 카드결제분과 같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 또는 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계좌가 열리게 되면 매출누락으로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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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탈세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탈세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탈세제보를 진행해주시면 업체의 매출규모, 소득률, 신고빈도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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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소비지가 결제를 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만

    현금 또는 계좌로 결제받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현금 매출액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사업자가 해야 함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각종 세금을 탈루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운영을 통해

    세금 탈루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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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매출에 대해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탈세매출에 해당합니다.

    단순 계좌이체 거래는 조사대상은 아니며, 탈세가 의심되거나 제보를 받을 경우 탈세정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계좌이체거래이더라도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 노출이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대부분 신고를 안하거나 줄여서 신고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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