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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1.22

전세 만료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는 월세로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복비부담 하고 세입자 구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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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으로 인한 것이니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이외에는 달리 임대인도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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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주인이 원하는대로 월세로 다음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적게 나올것입니다.

    요즘에는 전세보다 오히려 월세가 더 빨리 구해질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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