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직원인데 카페 홀에서 휴게시간 쓰래요.
같은 층 본사 내 휴게시설에서 갑작스럽게 쫒겨나고 오늘부터 출입금지. 제가 일하는 카페 테이블에서 쉬래요. 손님들 이용하고 있는데요. 본사 휴게실은 본사직원만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그 전에 본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근거로 말을 해야할까요?
카페 뒤 창고가 2평인데 여길 곧 치우고 휴게시설로 쓰재요. 카페 직원뿐 아니라 다른 스토어 직원도 함께요.
휴게공간으로 가는 길목에
카페직원들 짐이 있는데 외부인과 공유시 도난 우려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들어가능 길목에 씨씨티비 설치 혹은 캐비닛 열쇠 요구 당당하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