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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방249
예리한나방24923.06.05

카페 휴게시간 미준수 관련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지인 통해서 알게 된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 사장님이 강사 자격으로 갖고 계신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서 저번주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일반 회사처럼 정해서 쉰 적이 없고 손님이 없으면 급하게 밥 먹고 눈치껏 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휴게시간을 요구했더니 알바도 아니고 직원인데 휴게시간 한 시간 다 쉬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어차피 손님 없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는 안쉬는 것 같냐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부차적으로 전제 조건이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속 수업일자를 바꾸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첫째주에 할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카페 업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해놓고서는 막상 수업 일정을 여쭤보면 카페 업무 적응이 안된 것 같다면서 말을 번복하십니다.. 이런 것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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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강의해주기로 약속했으므로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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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휴게시간 미부여 케이스입니다.

    자격증 강의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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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강의나 수업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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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는 휴게시간을 주고 직원은 안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격증 강의 문제는 노동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빨리 그만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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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격증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휴게시간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실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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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조건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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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무료교육강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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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알바든 직원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강의 무료지원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상 위반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위반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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