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 통해서 알게 된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 사장님이 강사 자격으로 갖고 계신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서 저번주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일반 회사처럼 정해서 쉰 적이 없고 손님이 없으면 급하게 밥 먹고 눈치껏 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휴게시간을 요구했더니 알바도 아니고 직원인데 휴게시간 한 시간 다 쉬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어차피 손님 없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는 안쉬는 것 같냐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부차적으로 전제 조건이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속 수업일자를 바꾸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첫째주에 할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카페 업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해놓고서는 막상 수업 일정을 여쭤보면 카페 업무 적응이 안된 것 같다면서 말을 번복하십니다.. 이런 것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