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휴게 공간 미설치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이제는 직장 내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직장내 지원 휴게소 미설치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회사에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 보신후 신고를 하셔야 할듯 싶네요.

  • 신고를 하지말고 회사에 건의를 먼저 하시는게 우선이지 싶네요.

    그리고 휴계실을 안만들어준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만들어는 주겠지만 과연 회사를 다니게 될수 있을지 생각도 하셔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절대 혼자서는 움직이지마세요

  • 신고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만 그래도 그전에 사업장 내에서 건의해보시거나,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회사에 말을 해보고 안고쳐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익명신고가 필요하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는것도 좋고요.

  • 보통 근로자와 사업자 업주 간의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의 노동부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