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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동고비158
영리한동고비15823.08.08

중고거래 환불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무선 이어폰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선물받은거라 생긴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던터라 충전하여 테스트까지 마친 후 하자가없음을 확인하고

직거래로 판매한 것입니다. 거래를 마치고 약 2시간 뒤 구매자에게 한쪽 이어폰에서 잡음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연락이왔습니다. 무선이어폰 특성상 직거래시 당연히 확인해볼테니 하자가 있는것을 악의적으로 속이고 직거래로 판매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당연히 테스트를 거치고 문제가 없기에 판매한것이라 환불은 안된다고하였고

찾아보니 해당증상은 소프트웨어 문제일수도, 휴대폰 문제일수도, 이어폰 문제일수도 여러가지 이유가있지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며 해당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도 해당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만 있고 해결방법은 교체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저는 해당 제품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문제없다하고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2시간이 지나 문제가 있는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황당한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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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의무가 발생하려면 이어폰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잡음발생 원인이 이어폰 자체에있고 거래시점부터 잡음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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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이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기능상의 문제라면, 이는 구매자가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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