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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페리카나55
환한페리카나5520.10.15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주택이 3채 있었고 현재는 2채를 보유한 상태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A : 13년도 매수 ~ 18년도 매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리)

- 아파트B: 15년도 매수 ~ 현재 보유 (주택임대사업자로 단기임대 등록 후 자동 말소)

- 오피스텔C: 15년도 매수 ~ 현재 보유 (주택임대사업자로 단기임대 등록 후 자동 말소)

오피스텔C는 업무용 임대 후 1가구1주택 상태에서 아파트B를 매도할 계획인데,

아파트B 양도세 계산 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 15년 ~ 18년 : 기준시가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양도세 발생

- 19년 ~ 20년 : 양도세 비과세

로 알고 있습니다.

Q1. 아파트B 양도세 발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요?

Q2. Q1이 맞다면 아파트B를 완전 비과세로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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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B와 오피스텔C를 보유하고 있다면, C를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1가구 1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B주택에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완전 비과세라는건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9억원이 안넘으면 비과세됩니다. 9억이 넘는 부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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