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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페리카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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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주택이 3채 있었고 현재는 2채를 보유한 상태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A : 13년도 매수 ~ 18년도 매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리)

- 아파트B: 15년도 매수 ~ 현재 보유 (주택임대사업자로 단기임대 등록 후 자동 말소)

- 오피스텔C: 15년도 매수 ~ 현재 보유 (주택임대사업자로 단기임대 등록 후 자동 말소)

오피스텔C는 업무용 임대 후 1가구1주택 상태에서 아파트B를 매도할 계획인데,

아파트B 양도세 계산 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 15년 ~ 18년 : 기준시가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양도세 발생

- 19년 ~ 20년 : 양도세 비과세

로 알고 있습니다.

Q1. 아파트B 양도세 발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요?

Q2. Q1이 맞다면 아파트B를 완전 비과세로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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