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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23.01.02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주식 증여 신고 방법?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주식을 증여 하였다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받은 기간은 2일 정도 지났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여 방법은 주식 출고로 직접 타사 대체 입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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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증여세의 일반사항 등에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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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부로부터 손자가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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