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주식 증여 신고 방법?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주식을 증여 하였다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받은 기간은 2일 정도 지났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여 방법은 주식 출고로 직접 타사 대체 입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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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증여세의 일반사항 등에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부로부터 손자가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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