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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갈매기109
우아한갈매기10921.04.22

부모님 사망 시 주식 증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부모님께서 보유하시던 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하나요?

주식이 있다면 증여나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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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식을 조회하려는 사람은 상속인 증명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 3771-5114)에 조회신청을 내면 예탁결제원을 통해 조회가 이뤄지며 조회결과는 전화나 e-메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통보됩니다.

    주식이 있다면, 상속지분만큼 상속으로 인한 이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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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재산이 있다면 상속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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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주식의 상속에 관하여 공동 상속인이 상속분할 협의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 후에 이를 분할 하고 상속 주식이누경우 상속 분할 협의서 등을 가지고 명의개서 등을 하여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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