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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5.29

주차시 임산부 자리, 전기차 자리에 자격아닌자가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주차시 장애인자리에 비장애인이 주차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산부 자리, 전기차 자리에 자격 아닌 자가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그과태료금액은 지자체마다 상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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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전기차 충전 주차 자리는 충전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차를 이동해야해요.

    충전 시작후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요

    주차시 임산부자리는 과태료가 없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당연히 지정된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한다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봅니다.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라인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듀공86입니다.

    당연히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차가 임산부차가 전기차 자기에 주차하면 과태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