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보면 지자체마다 관공서에 어른신주차구역 임산부주차구역에 주차를하면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주차구역, 임산부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르신주차구역이나 여성주차구역의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