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공동명의 증여 및 양도세 문의 .
첫번째. 주택 A(대구 중구) 취득 .2017년10월31일
두번째. B 입주권(대구 중구)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 상태에서 취득 .2018년10월12일. 잔금지급일 2019년1월3일 .
A주택을 2월에 매도 이후 B입주권 매도 (예정)
질문1)현재 단독 명의인 7억원짜리 B입주권을 3.5억 지분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공동명의로 변경후 바로 매도를 할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2)조정지역 내 A주택 B입주권을 매도 예정이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C주택을 가계약 하게 되면 3주택으로 취득세가 8프로 적용되나요?
질문 3 ) A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예정인데. A를 2월매도 B를 3월매도 C를 4월매수 이렇게 된다면 B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안되겠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당초 증여인이 취득한 가액과 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째를 취득한다면 12%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계약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시(잔금지급 등)에 적용됩니다.
3. 올해부터 2주택 이상자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는 최종1주택이 된날로 부터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기산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으로 이경우는 A,B가 일시적2주택 상태에 있는경우 A양도후 B도 1세대 1주택 요건만족시 비과세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므로 사실관계를 자세히 검토 및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차익까지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이후 기본공제(250만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할 경우 최고세율이 절감되는 효과)
2. c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2%입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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