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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날다람쥐245
되알진날다람쥐24521.01.12

입주권 공동명의 증여 및 양도세 문의 .

첫번째. 주택 A(대구 중구) 취득 .2017년10월31일

두번째. B 입주권(대구 중구)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 상태에서 취득 .2018년10월12일. 잔금지급일 2019년1월3일 .

A주택을 2월에 매도 이후 B입주권 매도 (예정)

질문1)현재 단독 명의인 7억원짜리 B입주권을 3.5억 지분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공동명의로 변경후 바로 매도를 할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2)조정지역 내 A주택 B입주권을 매도 예정이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C주택을 가계약 하게 되면 3주택으로 취득세가 8프로 적용되나요?

질문 3 ) A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예정인데. A를 2월매도 B를 3월매도 C를 4월매수 이렇게 된다면 B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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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당초 증여인이 취득한 가액과 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째를 취득한다면 12%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계약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시(잔금지급 등)에 적용됩니다.

    3. 올해부터 2주택 이상자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는 최종1주택이 된날로 부터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기산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으로 이경우는 A,B가 일시적2주택 상태에 있는경우 A양도후 B도 1세대 1주택 요건만족시 비과세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므로 사실관계를 자세히 검토 및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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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차익까지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이후 기본공제(250만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할 경우 최고세율이 절감되는 효과)

    2. c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2%입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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