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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28

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품목마다 부과되는 관세가 다르잖아요. 어떤 품목에서 몇%의 관세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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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가 상이하고 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대체적으로 해외직구를 많이하는 물품군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통상적인 관세율이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다소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수영복/속옷: 13%, -신발류: 13%, -가방/핸드백: 8%, -화장품/향수: 8%, -노트북/컴퓨터: 0%, -건강보조식품: 8%, -자전거8%, -골프채 8%, -시계 8%, -커피머신: 8%, -유모차: 8%, -악기: 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국가 및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관이나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시 품목마다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코드(Harmonized System)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코드는 6자리 숫자로 구성된 국제적인 상품 분류 코드이며, 모든 상품은 HS 코드에 따라 분류됩니다.특정 국가의 관세율을 알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관세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검색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존재합니다.

    특히, 단, 관세율은 국가와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매 금액과 수량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인 품목도 있으므로 구매 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는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목록 서류를 직접 확인 후 심사가 진행되며, 구매금액이 $150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의 경우 물품가액이 200달러 초과 시, 미국 외 국가는 물품가액이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국가간의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국이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율표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세율은 국내외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됩니다. 또한, 국제협약이나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율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를 확인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계HS" 항목을 찾아서 "품목분류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찾고자 하는 상품명을 입력하고 상품코드번호 또는 영문명 등을 함께 기입하면 됩니다. 정확한 코드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한글 명칭만 넣어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이 세상의 모든 품목에는 HS CODE라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유부호이며 이 고유부호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HS CODE를 확인해야합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HS CODE 확인이 가능하며 스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HS CODE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HS CODE가 확인된 이후에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관세율은 8%이나 모든 물품마다 관세율이 천차만별로 다 다르므로 자세히 확인하시고 조회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수입되는 물품(정확히는 HS CODE에 따라)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세율이 8%인 물품이 대부분이나, 의류나 잡화의 경우 13%이기도 하고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책이나 음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무관세 품목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물품별 관세율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jpostmall.com/document/customs?tabname=tab_currency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산품은 6.5~13%가 부과됩니다.

    품목군별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8%정도의 관세(의류나 신발의 경우 13%)가 붙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할때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내로 구입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율은 품목번호(H S CODE)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류는 13%, 일반 공산품은 8%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 중에서는 무세(0%)인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품목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마다 달리 적용됩니다. 물품의 HS code별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Tradenavi등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FTA 또는 WTO등의 특혜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입니다.


    관세율 확인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대부분의 품목들은 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부물품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며 대표적으로 의류가 있습니다.


    보통 해외직구시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바 부가세 및 관세를 모두 포함하는 간이세율은 보통은 15%, 의류는 18%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