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01.01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본래 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5천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22%(3억 초과분부터 27.5%)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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