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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코알라76
근사한코알라7620.08.11

주식 양도세 궁금합니다 얼마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생기다고해서요

지금은 주식 관련 수익이 얼마부터 나야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세방법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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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를 사서 가지고 있더라도 연간 250만원 이상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250만원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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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상장주주에 대해선 대주주 양도분만 과세가 되며 일반 개인은 대부분 비과세 됩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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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률이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공제가 되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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