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궁금합니다 얼마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생기다고해서요
지금은 주식 관련 수익이 얼마부터 나야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세방법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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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를 사서 가지고 있더라도 연간 250만원 이상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250만원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는 상장주주에 대해선 대주주 양도분만 과세가 되며 일반 개인은 대부분 비과세 됩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률이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공제가 되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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