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국내주식 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신설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2022년에 매매한 차익부터 적용되는건지, 2023년에 매매한 차익부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특정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가 된다는 말은, 2023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것이지, 그 이전의 소득에 대해 23년부터 과세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2023년도에 실현된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대상이므로 2023.01.01 이후의 국내주식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한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