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신설된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에 발생한 차익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에 국내주식 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신설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2022년에 매매한 차익부터 적용되는건지, 2023년에 매매한 차익부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특정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가 된다는 말은, 2023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것이지, 그 이전의 소득에 대해 23년부터 과세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2023년도에 실현된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대상이므로 2023.01.01 이후의 국내주식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한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