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비용)
7월 29일 임차인이 사는 아파트 매수했는데 7월 29일 방문할 당시에는 화장실 ( 안방, 공용)문 뒤쪽이 물에 젖어 너덜너덜한 상태인 줄 발견못했고 그로 인해 문 교체해야 하는 줄 몰랐고( 매도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3사람이 언급 안함)8월 9일 인테리어 업자의 발견에 의해 알게 됨. 욕조 부위 배수도 잘 안됨.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의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임차인이 부담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1. 화장실 문 2개를 매도인에게 말을 하여 잔금치루기 전에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2. 노후화라고 하면 모든 종류의 노후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님 건물 연식에 따른 통상적이 노후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여쭤봅니다.
참고로 특약사항에 1. 매수인과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2. 매매가격은 아파트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을 감안하여 매도인 매수인 협의 하에 절충된 가격이며 차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 분쟁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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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의 하자는 임차인의 과실로 추정되며 매도인에게 문교체비용을 받으셔야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것으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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