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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통통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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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손상, 임차인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화장실 타일 손상이 되었다고 말했었는데, 가서 확인하니 수전을 교체하면서 발행한 것 같더라구요. 수리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 흐지부지 됐었구요.

그러던 중 퇴거를 하게 되어 잔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파트 하자 중 하나가 타일 배부름 현상이나 밀림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명확하게 임차인의 수전 교체 때문인지 아파트 하자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아, 수전 교체에 의한 발생 원인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비용을 어떻게 요구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을 들어 우선 수리비 상당액을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적으로 다툴 경우 인과관계나 책임소재 등으로 복잡한 법적 다툼이 될 것인데, 그렇게 다툴만한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