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일 손상, 임차인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화장실 타일 손상이 되었다고 말했었는데, 가서 확인하니 수전을 교체하면서 발행한 것 같더라구요. 수리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 흐지부지 됐었구요.
그러던 중 퇴거를 하게 되어 잔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파트 하자 중 하나가 타일 배부름 현상이나 밀림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명확하게 임차인의 수전 교체 때문인지 아파트 하자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아, 수전 교체에 의한 발생 원인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비용을 어떻게 요구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을 들어 우선 수리비 상당액을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적으로 다툴 경우 인과관계나 책임소재 등으로 복잡한 법적 다툼이 될 것인데, 그렇게 다툴만한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