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한 누수에 의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 여부
매도자는 7~8년 정도된 2층 주택을 21년 9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도 다 넘어갔습니다.
매수자가 22년 2월에 2층 화장실에서 1층 거실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2층 화장실의 하수구 옆에 방수가 깨져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수구 근처만 방수공사를 하면 수리비는 200만원정도 견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매수자 말로는 12월 29일에 처음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매도자의 말로는 매수자는 계약시 집 확인을 하였고 잔금일에도 와서 확인을 한 후 부동산 계악서상에 누수 없음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자가 1층 주방 인테리어 공사와 도배공사도 하였습니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도배공사시 누수 확인 사항을 물어보니 신경을 안써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천장의 도배가 종이재질이라 누수가 있었으면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고,누수가 있어다면 당시 화재보험이 들어있어 보험청구가 가능하여 수리를 했을것이라 매매당시 누수가 없었고, 누수를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집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천장 및 단열재 상태를 보았을때 누수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매매당시 누수가 없었고 매매 후 발생한 누수이므로 매수자가 이전부터 누수가 있어다는 것을 증명해야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도자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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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나 매매당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인바, 누수의 원인된 하자의 발생시점에 대한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