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한 누수에 의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 여부
매도자는 7~8년 정도된 2층 주택을 21년 9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도 다 넘어갔습니다.
매수자가 22년 2월에 2층 화장실에서 1층 거실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2층 화장실의 하수구 옆에 방수가 깨져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수구 근처만 방수공사를 하면 수리비는 200만원정도 견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매수자 말로는 12월 29일에 처음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매도자의 말로는 매수자는 계약시 집 확인을 하였고 잔금일에도 와서 확인을 한 후 부동산 계악서상에 누수 없음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자가 1층 주방 인테리어 공사와 도배공사도 하였습니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도배공사시 누수 확인 사항을 물어보니 신경을 안써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천장의 도배가 종이재질이라 누수가 있었으면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고,누수가 있어다면 당시 화재보험이 들어있어 보험청구가 가능하여 수리를 했을것이라 매매당시 누수가 없었고, 누수를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집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천장 및 단열재 상태를 보았을때 누수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매매당시 누수가 없었고 매매 후 발생한 누수이므로 매수자가 이전부터 누수가 있어다는 것을 증명해야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도자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나 매매당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인바, 누수의 원인된 하자의 발생시점에 대한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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