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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20.10.17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판매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이미 세무회계 쪽에 문의를 남겼는데,,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저가격에 구매해 와서 다시 20%의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판매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아직 화폐로 인정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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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수단을 어떤것으로 받을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세법규정은 없습니다.

    판매구조가 사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겠으나, 적어도 가상자산을 물품의 대가로 수령하는 것에 대한 세법상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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