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판매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이미 세무회계 쪽에 문의를 남겼는데,,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저가격에 구매해 와서 다시 20%의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판매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아직 화폐로 인정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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