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무회계 쪽에 문의를 남겼는데,,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저가격에 구매해 와서 다시 20%의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판매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아직 화폐로 인정 안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수단을 어떤것으로 받을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세법규정은 없습니다.
판매구조가 사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겠으나, 적어도 가상자산을 물품의 대가로 수령하는 것에 대한 세법상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