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연금저축보험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때 혜택을 보는 보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인데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세제적격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연금보험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보험 세액공제를 받으시게 되면 연금수령 시 소득세 5.5%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세제비적격형으로 가입하시면 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계야기간을 10년이상 유지하시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성보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큰 보험상품 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통 금리가 적금 이자보다 1%이상 높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10년동안 유지하면
15.4%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절감을 하기위해
연금저축, IRP를 합쳐서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신탁, 펀드, 보험 장단점을 상담받으면서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연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과세표준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의경우 노란우산공제 연300만원까지 해서 총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