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보이는 연말정산 꿀팁 중에는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좋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어느 정도 금액이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퇴직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하면 세금을 다시 돌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수령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