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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신호를 안 해서 제 차가 망가졌어요

제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거를 뒤늦게 보고 피했는데 옆 문짝이 찍혔는데요 수신호도 안 하고 뒤늦게 봤는데 이런 경우 공사 측의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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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4.04.0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거를 뒤늦게 보고 피했는데 옆 문짝이 찍혔는데요 수신호도 안 하고 뒤늦게 봤는데 이런 경우 공사 측의 책임이 있을까요?

    : 도로 공사측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안하였다면, 사고상황에 따라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장소의 정황 즉 곧은 도로인지 굽은 도로인지 여부, 주간인지, 야간인지등 상기 공사장의 공사를 얼마나 잘 볼수 있어 사고전에 피양할 수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시고, 해당 공사업체측에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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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측에 안전조치에 관련한 일부과실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지라 수신호가 없더라도 위험을 초래하지 않거나 전방주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예상가능할 정도면 과실적용이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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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일단 공사업체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린 후에 배상 책임 보험의 접수를 요구한 후에 해당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신호수를 두지 않은 과실,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 유무, 공사장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얼마나 발견이 가능하였는지 등을

    따지게 되어 과실을 산정한 후 공사업체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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