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거를 뒤늦게 보고 피했는데 옆 문짝이 찍혔는데요 수신호도 안 하고 뒤늦게 봤는데 이런 경우 공사 측의 책임이 있을까요?
: 도로 공사측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안하였다면, 사고상황에 따라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장소의 정황 즉 곧은 도로인지 굽은 도로인지 여부, 주간인지, 야간인지등 상기 공사장의 공사를 얼마나 잘 볼수 있어 사고전에 피양할 수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시고, 해당 공사업체측에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