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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4

갓길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스쳤을떄

갓길에 정차를 하고 비상등을 키고 일을 보고 있었는데

다른 차량이 지나가면서 제 차량을 스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멈춰 있었고 비상등도 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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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주차를 해야 하며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차 폭이 갓길을 넘어 주차를 한 경우,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고에서는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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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의 경우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는 불법입니다.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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