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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강아지182
예리한강아지18224.03.17

공공 도로 설비 공사 중에 일어난 차량 손해 관련

도로 옆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 놨는데 바로 옆 도로에서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벗겨내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차량에 탑승해서 앞유리를 보니 앞유리에 아스팔트 조각 같은 것이 박힌 상태로 살짝 금이 가 있더군요. 그래서 공사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따졌더니 자기들이 한 증거가 없지 않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파편의 튄게 찍혔을까해서 블랙박스도 돌려봤지만 조각이 작아서 그런지 딱히 나오는게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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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심증만으로 배상을 요구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 해당 업체 측 관리자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신 후 혹시나 보상받을 수 없겠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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