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증여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절세관련
1. 현재 +500의 실현손익이 있습니다
2. 물타기를 해서 +250의 실현손익과(매수매도완료) +250의 평가손익(매도전)의 주식을 만들고
주식은 테슬라로 예를들겠습니다 (매수시점 40 현재 50, 25주)
3. 이 테슬라를 부모님께 증여하고
4. 부모님이 즉시 판매하면 이월과세 적용되어 부모님의 취득가액이 40만원시점이고 판매는 50일때 했으니 부모님은 +250의 실현손익을 보는거겠죠?
5. 그럼 부모님도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로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