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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들소102
넉넉한들소10223.04.17

미국 주식 1년에 250만원 수익 이상일때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뉴스 기사를 읽다가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하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한다”며 “이 금액이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식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주식 5000주가 현재 주당 10만원이 됐다고 하자. 이후 배우자가 5000주를 그대로 주당 10만원에 팔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 만약 이를 배우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판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9845만원이다.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증여로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배우자한테 증여 후 처분하면 그 배우자는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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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로 하는 것이며,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할 결정세액(ㅈ으여세 +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수증자가 양도한 양도한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시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

    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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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 초과 시에는 누구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배우자가 바로 매도 시에는 배우자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기 때문에(또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 자체가 25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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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파셔야 기재하신 내용처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받고 1년이내 팔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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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사내용처럼 부부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연말되기 직전에 증여 후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가액)이 같아서 양도소득세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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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 유예가 되어있기때문에 이점을 이용한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통해 주식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감소시켜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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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증여 당시 평가액이 배우자의 취득원가가 되므로 평가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평가차익에.대해셔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배우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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