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로 하는 것이며,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할 결정세액(ㅈ으여세 +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수증자가 양도한 양도한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시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
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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