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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들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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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미국 주식 1년에 250만원 수익 이상일때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뉴스 기사를 읽다가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하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한다”며 “이 금액이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식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주식 5000주가 현재 주당 10만원이 됐다고 하자. 이후 배우자가 5000주를 그대로 주당 10만원에 팔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 만약 이를 배우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판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9845만원이다.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증여로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배우자한테 증여 후 처분하면 그 배우자는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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