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등기이사는 회사내에서 별도로 이력서를 안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 등기이사는 회사내에서 별도로 이력서를 안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일반 임직원들은 제출한 이력서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등기이사분들은 4대보험도 가입 안한분들이라 직원으로 보기 애매해서 이력서를 안가지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오면 뭐라고 할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가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지 않고 이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명부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이사에 대한 이력서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보관하지 않더라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더군다나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별도 이력서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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