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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사내 등기이사는 회사내에서 별도로 이력서를 안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 등기이사는 회사내에서 별도로 이력서를 안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일반 임직원들은 제출한 이력서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등기이사분들은 4대보험도 가입 안한분들이라 직원으로 보기 애매해서 이력서를 안가지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오면 뭐라고 할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가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지 않고 이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명부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 등기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보관하지 않더라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더군다나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별도 이력서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